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부동산등기법 업로드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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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업로드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Ⅱ.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여기서는 건물)이며,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

(1) 토지
토지는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구분한 각 필지별로 등기를 한다.

(2) 건물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 또는 유사한 것을 설치한 물건으로서 그 목적하는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해체나 이동이 쉽지 않아야 한다.

2. 등기의 대상 - 권리

현행법상 등기가 가능한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보존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3) 권리의 이전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이전의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

(6) 소멸
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실체법상).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절차법상).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대항적 효력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 이외, 제한적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구너 등은 이들 권리의 일정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 등)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Ⅳ.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당사작 의도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중간생략등기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제3자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hwp
키워드 :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의,내용,효력,업로드,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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