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자료등록 기업내용 공시제도 Report
경영학 자료등록 기업내용 공시제도
[경영학] 기업내용 공시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기업내용 공시제도
Ⅰ. 기업내용 공시제도의 의의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기업내용을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당해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발행시장에서의 모집 ? 매출이나 유통시장에서의 매도 ? 매수시에 투자자들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수단이다.
1. 기업공시제도의 역할
기업내용을 투자자에게 신속 ?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의 역할은 공시내용을 모든 투자자가 균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내용공시의 4가지 요건
기업내용 공시제도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 투자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공시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여(정보공시의 정확성 및 완전성) 투자자의 투자판단자료로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②공시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으로(공시의 신속성, 적시성)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공시되는 정보를 투자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공시내용 파악의 용이성)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입수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④투자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공시내용 전달의 공평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기업내용공시에 관하여는 주로 증권거래법과 이에 근거한 관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유통시장공시는 공시시기에 따라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제도로 나누어진다.
발행시장의 공시는 유가증권을 모집 ? 매출하는 경우,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제출 ? 공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모집 ?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 ? 열람하게 하는 사업설명서 및 유가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제출 ? 공시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의 공시를 들 수 있다.
유통시장의 공시는 정기공시형태인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거래법 §186의2 내지 §186의4)의 공시가 있고, 수시공시형태는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거래법 §186). 그 밖에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공시로서 공개매수신고,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신고 등이 있으며, 미공개 기업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공시가 있다.
이러한 공시는 증권거래법과 증권관계기관의 공시관련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감위에 제출된 서류나 상장법인, 등록법인의 신고사항 등을 공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조회공시와 자진공시와 공정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및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이 있다.
Ⅲ. 공시매체
공시내용을 전달해 주는 매체로서는 전자공시시스템, 정보단말기, 증권시장지 및 기업내용공시실 등이 있다.
Ⅳ.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가능하며 전자문서제출인 또는 제출대행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는 증권거래소의 업무시간 내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에 한아여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대상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소유주식 변동보고, 조회공시사항, 증권투자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사항 등이다.
Ⅴ. 자진공시
자율공시정착과 공시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종래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의 구분제도는 폐지하고 중요 경영사항의 자진신고공시로 전환하였다.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중요정보사유발생일 1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자진공시사항을 변경 또는 번복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Ⅵ. 조회공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 보도 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항거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시황이 급변하여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에 대하여 공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해산, 영업활동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Ⅶ.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신고 공시
상장법인이 지배주주 등과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자진공시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데, 그 사유발생일부터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Ⅷ.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신고공시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 등을 자진하여 공시하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Ⅸ. 공정공시
1. 공정공시 도입배경
최근 기업의 미공개정보의 선별적 제공에 따른 정보불균형의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금지하여 정보의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을 예방하고,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부터 공정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2.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기업(공정공시정보제공자)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거래소에 신고하여 이를 공시하여 하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장래 사업계획 ? 경영계획, 매출액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등을 말하며,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주권상장법인, 그 대리인 및 그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 직원(관련부서 직원에 한함)이고,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기관투자자, 언론사,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경영학] 기업내용 공시제도.hwp
키워드 : 경영학,기업내용,공시제도,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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