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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에 대하여
국민연금급여
1. 연금급여의 종류
2. 급여수준
3. 기타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
나.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udrsma으로 연금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준에 비례하는 특성을 지닌다.
장애 정도는 4급체계로 되어 있어 1~3급까지는 20년 이상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의 100%·80%·60%의 연금을 지급하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최소가입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기간 중 2/3이상의 보험료는 납부하면 수급할 수 있으며, 계속 가입을 통하여 노령연금도 수급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제도상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많은 상활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장애가 된 가입자의 소득보장의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된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년 경과일로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대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소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국민연금 급여에 대하여.hwp
키워드 : 국민연금,급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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