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보고서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념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의 변경의 원인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잘못 제기된 소를 각하하는 것 보다는 간편한 소의 변경을 통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2) 요건
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나. 청구의 기초의 변경 없을 것
여기에서 청구의 기초란 “구청구와 신청구가 법적ㆍ사실적으로 동일기반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마.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함
3) 효과
가. 불복방법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소 변경 허가 결정을 하면 타방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소 변경 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나. 새 피고
처음부터 소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 종전 피고
소 취하로 간주한다. 즉, 신청구는 구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벌써 제기된 것으로 보며,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소제기후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라 한다.
2) 요건
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나. 처분 변경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할 것
다. 행정심판 전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거칠 필요 없음
3) 효과
가. 구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hwp
키워드 : 항고소송,서,소,변경,항고소송에,서의,소의
[추천자료]
- [베버와 관료제]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개념(의의), 관료제의 한계, 윌슨과 베버의 비교(유사점과 차이점)
- 1990년대의 중국정치에 대하여 - 중국 정치의 발전 과정
- [재무행정] 재무행정의 본질(의의, 중요성, 연구대상), 재무행정조직 및 관계법규
- [부동산학]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건설안전관리의 개선방향 및 대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