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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피의 자의 석방제도 -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구속된피의 자의 석방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 들어가며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적부심사청구라는 3가지의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구 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6.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하면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신청권을 가진다. 구속영장실질심사시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주된 내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여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피의자는 석방되게 된다.
7. 구속적부심사청구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일응 확정된 피의자는 수사기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신속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심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된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8. 체포적부심사청구
한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이라도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체포적부심사청구의 활용 가능성이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이어야만 하므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될 수 있으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최장 48시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구속된피의자의석방제도.hwp
키워드 : 구속된피,자,석방제도,구속된피의,자의,구속된,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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